연말정산에서 “카드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없지?” 하는 일이 흔해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 이 구조를 알면 언제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도 자연히 정해집니다.
1. 25% 문턱이 먼저
카드 공제는 쓴 돈 전부가 대상이 아니에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총급여 | 문턱(25%) | 이만큼 써야 공제 시작 |
|---|---|---|
| 3,000만원 | 750만원 | 월 63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월 104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월 146만원 |
| 1억원 | 2,500만원 | 월 208만원 |
2. 항목별 공제율
| 결제 수단·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배 차이예요.
3. 한도는 두 겹
| 구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
| 기본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한도 |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 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
기본 한도를 다 채웠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서 나온 공제는 별도로 추가 한도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문턱 1,250만원을 체크카드에서 빼면 750만원 × 30% = 225만원(기본군)
전통시장·대중교통 600만원 × 40% = 240만원(추가군)
→ 기본 225만 + 추가 240만 = 공제 465만원
4. 문턱은 어디서 깎이나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차감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예요. 공제율 높은 항목을 최대한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턱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5. 갈아타기 타이밍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략이 나옵니다.
어차피 문턱은 신용카드분부터 깎이고, 그동안 카드 혜택(할인·적립·무이자)은 챙길 수 있어요.
공제율이 15% → 30%로 두 배가 됩니다. 같은 100만원에 공제가 15만원 더 늘어요.
6.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힘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기준 | 유리한 쪽 | 이유 |
|---|---|---|
| 문턱 넘기 | 급여가 적은 쪽 | 25% 문턱이 낮아 먼저 넘어요 |
| 절세액 크기 | 세율이 높은 쪽 | 같은 공제액이라도 절세액이 큽니다 |
사용액이 적어 문턱을 겨우 넘길 수준이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사용액이 충분해 한도까지 채울 수 있으면 세율이 높은 쪽으로 모으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는 게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이에요.
-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Q.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 아니요.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세율이에요. 100만원 공제에 세율 15%면 약 15만원입니다.
- Q. 체크카드로만 쓰면 제일 좋은가요?
- 공제만 보면 그렇지만, 문턱까지는 어차피 깎여 나가므로 그 구간은 혜택 좋은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로 바꾸는 조합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 Q. 전통시장·대중교통이 왜 중요한가요?
-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고, 기본 한도를 다 채운 뒤에도 추가 한도까지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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