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총급여
비과세를 뺀 연간 급여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절세액 추정에 쓰여요.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STEP 2 — 올해 사용액
공제율 15%
공제율 30%
공제율 40%
공제율 40%
공제율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추가 한도에 포함돼요.
공제는 이렇게 계산돼요
핵심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한도가 두 겹이에요
| 구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
| 기본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한도 |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 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
기본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서 나온 공제는 추가 한도까지 더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중요해요.
25% 문턱은 어디서 깎이나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차감합니다. 신용카드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서, 그다음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순이에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나와요 — 문턱(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한도와 한시 규정(소비증가분 추가공제 등)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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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 아니요.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예요.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세율입니다. 공제 100만원에 세율 15%면 약 15만원(+지방소득세)이 줄어요.
- Q.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치나요?
- 기본공제 대상 가족(소득 요건 충족)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 문턱(25%)이 총급여 기준이라 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다만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을 때 절세액이 크므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해요.
- Q. 의료비로도 공제받는데 중복되나요?
-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보험료·교육비 등은 카드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