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갈아타기 전, 양도세 얼마일까?

1주택 12억 비과세 · 장특공제 최대 80% · 일시적 2주택 기한까지

지금 우리 집 팔면, 양도세 얼마?

취득세·중개비 등 필요경비 포함하면 더 정확해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 비조정지역 3년 · 조정대상지역 2년(2026년 10월 1일부터)
예상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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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갈아탈 때 알아야 할 양도세 기준

상황세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팔 가격 12억 원 이하 = 비과세 · 12억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도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보유 1년에 4% + 거주 1년에 4%, 합쳐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3년 이상 보유부터 1년에 2%, 최대 30%
일시적 2주택새 집 산 뒤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처럼 — 비조정 3년 · 조정대상지역 2년
2년 안 된 집1년 미만 70% · 1~2년 60% (단기 세율)
2026년 10월 기준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 시행) 바탕의 간이 계산이에요. 다주택 중과·상생임대·부부 공동명의·필요경비 세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엔 세무사·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왜 2년으로 줄었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사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팔면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이에요.
Q. 12억 원이 넘으면 전부 과세되나요?
아니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차익에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아요.
Q. 지방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어요. 위 계산엔 포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