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집 팔면, 양도세 얼마?
취득세·중개비 등 필요경비 포함하면 더 정확해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 비조정지역 3년 · 조정대상지역 2년(2026년 10월 1일부터)
예상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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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갈아탈 때 알아야 할 양도세 기준
| 상황 | 세금 |
|---|---|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 팔 가격 12억 원 이하 = 비과세 · 12억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도 필요) |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 보유 1년에 4% + 거주 1년에 4%, 합쳐 최대 80% |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 3년 이상 보유부터 1년에 2%, 최대 30% |
| 일시적 2주택 | 새 집 산 뒤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처럼 — 비조정 3년 · 조정대상지역 2년 |
| 2년 안 된 집 | 1년 미만 70% · 1~2년 60% (단기 세율) |
2026년 10월 기준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 시행) 바탕의 간이 계산이에요. 다주택 중과·상생임대·부부 공동명의·필요경비 세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엔 세무사·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왜 2년으로 줄었나요?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사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팔면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이에요.
- Q. 12억 원이 넘으면 전부 과세되나요?
- 아니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차익에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아요.
- Q. 지방소득세는요?
-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어요. 위 계산엔 포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