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전략 2026년 기준

지금부터는 뭘로 쓸까

25% 문턱을 넘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이 금액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공제율 15%
공제율 30%
이 금액을 신용으로 쓸 때와 체크로 쓸 때를 비교해 드려요.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절세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니 대략만 고르셔도 됩니다.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최저사용금액(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는 별도이며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왜 순서가 중요한가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① 문턱을 못 넘었다아직 공제 0원 — 카드 혜택 좋은 쪽으로
② 문턱을 막 넘었다체크·현금영수증이 유리 (30%)
③ 공제 한도를 채웠다더 써도 공제 안 늘어남 — 혜택 좋은 쪽으로
💡 문턱 아래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0이에요. 그래서 연초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체크로 갈아타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까지 쓴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사 앱에서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Q. 체크카드가 항상 유리한가요?
공제만 보면 그렇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그 차이보다 크면 신용이 나을 수 있어요. 계산 결과에서 차액을 확인하고 비교하세요.
Q.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할인·적립이 좋은 카드로 쓰는 게 이득입니다.
Q. 전통시장·대중교통은요?
추가 한도가 따로 있어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전송·저장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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