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할부수수료까지 포함한 총액이에요. 무이자면 물건값과 같아요.
몇 회로 나눠 내기로 했는지.
이미 낸(또는 낼 날이 지난) 회차 수.
리볼빙 금액은 표준약관상 항변 대상에서 빠져요.
넣으면 카드사 응답 기한(7영업일)을 계산해 드려요.
항변권은 "환불"이 아닙니다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은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 점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세 개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분납 방식 |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 |
| 금액 (신용카드 할부) |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
| 금액 (그 밖의 할부) | 할부가격 1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할부"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 법은 3회 이상 분납 + 2개월 이상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회 할부는 대상이 아니에요.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항변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도달일이 아닙니다). 카드사는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분쟁 중에는 연체자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1조, 그리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1조·제13조. 이 판정기는 법정 요건 자가 점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나요?
항변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권리는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낸 금액은 판매자를 상대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일시불로 결제했는데요?
일시불은 할부계약이 아니라서 이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한 청구나 다른 구제 경로를 알아봐야 합니다.
20만원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카드사에 대한 항변은 어렵지만, 판매자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카드사가 답이 없으면요?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없으면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발송 기록(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