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 언제 쓰였나 | 원칙 | 근거 |
|---|---|---|
| 신고한 뒤 | 카드사 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① |
| 신고 전 60일 안 | 카드사 책임 회원 고의·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회원 부담 가능 | 같은 조 ②③ · 시행령 제6조의9 ① |
| 신고 전 60일보다 앞 | 법이 정한 카드사 책임 기간 밖 | 시행령 제6조의9 ① |
그래서 잃어버린 걸 안 순간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60일 창이 뒤로 밀려 앞쪽 결제가 보호 범위 밖으로 빠질 수 있어요.
회원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둘 수 있어요(같은 조 ③). 다만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계약은 서면·전자문서로 한 것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⑦).
| 고의·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9 ②) |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 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법에 예시돼 있어요(같은 조 ③ 단서).
위조·해킹·명의도용은 다르게 봐요
위조·변조된 카드, 해킹·전산장애·내부자 유출로 얻은 정보로 쓰인 금액은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카드사 책임이에요(같은 조 ⑤).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계약이 있을 때만 회원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요(같은 조 ⑥). 명의도용 발급은 회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돼요(⑤ 3호).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 신고 전에 결제된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쓰인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등 회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금액은 일단 안 내도 되나요?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⑩).
60일이 지난 결제는 전혀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카드사 책임 기간 밖이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카드사 약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