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권리 · 분실·도난

잃어버린 카드로 결제됐다면, 누가 책임질까?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는 카드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아직 신고 전이면 오늘 날짜로 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카드 명세서나 결제 알림에서 모르는 결제를 날짜별로 넣으세요. 최대 6건.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언제 쓰였나원칙근거
신고한 뒤카드사 책임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①
신고 전 60일 안카드사 책임
회원 고의·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회원 부담 가능
같은 조 ②③ · 시행령 제6조의9 ①
신고 전 60일보다 앞법이 정한 카드사 책임 기간 밖시행령 제6조의9 ①

그래서 잃어버린 걸 안 순간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60일 창이 뒤로 밀려 앞쪽 결제가 보호 범위 밖으로 빠질 수 있어요.

신고하면 카드사는 접수자·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바로 알려줘야 해요(같은 조 ④). 꼭 받아 두세요.

회원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둘 수 있어요(같은 조 ③). 다만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계약은 서면·전자문서로 한 것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⑦).

고의·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9 ②)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 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법에 예시돼 있어요(같은 조 ③ 단서).

위조·해킹·명의도용은 다르게 봐요

위조·변조된 카드, 해킹·전산장애·내부자 유출로 얻은 정보로 쓰인 금액은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카드사 책임이에요(같은 조 ⑤).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계약이 있을 때만 회원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요(같은 조 ⑥). 명의도용 발급은 회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돼요(⑤ 3호).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구체적인 책임 분담 비율은 카드사 약관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 신고 전에 결제된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쓰인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등 회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금액은 일단 안 내도 되나요?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⑩).

60일이 지난 결제는 전혀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카드사 책임 기간 밖이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카드사 약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