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을 남겨두고 업체가 문을 닫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기대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이건 환불 제도가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돈을 안 내는 권리예요.
일시불로 결제했으면 이 권리가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떻게 결제했는가입니다. 이 권리는 할부계약에만 붙어요.
세 개의 문턱
| 문턱 | 기준 |
|---|---|
| 분납 방식 | 2개월 이상 기간 + 3회 이상 분납 |
| 금액 (신용카드 할부) |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
| 남은 돈 |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할부금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도 있습니다. 사업(상행위) 목적으로 산 것, 부동산·보험·증권·의약품 등이 여기 해당해요. 리볼빙으로 넘어간 금액도 표준약관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항변권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뿐이에요.
이미 낸 회차분 = 이 권리로는 회수 불가
6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2회차까지 냈다면, 이미 낸 20만 원은 이 권리의 대상이 아니고 남은 4회분 4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어떤 사유에 해당하나
법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업체가 문을 닫아 서비스를 못 받게 된 경우는 대체로 계약서에 적힌 시기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유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 약속한 시기까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
|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그 밖의 사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행사 방법 —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가맹점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연락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내용증명처럼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카드사 앱·홈페이지의 할부항변 신청 메뉴를 쓸 수도 있어요.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발송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철회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 구분 | 언제 | 무엇을 |
|---|---|---|
| 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
| 항변권 | 기간 제한 없음 (남은 할부금이 있는 동안) |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 |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폐업했는데 일시불로 결제했어요.
항변권은 할부계약에만 적용되어 일시불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를 상대로 한 권리는 별개로 남아 있으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변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권리는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낸 금액은 판매자를 상대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카드사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수용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가 7영업일 안에 없으면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송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변을 넣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채무 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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