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가 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데, 그건 빠지는 돈이 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지하지 않아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연회비는 두 종류입니다
| 구분 | 무엇에 대한 대가 |
|---|---|
| 기본연회비 | 카드 발급, 명세서 발송, 회원 관리 시스템 유지 비용 |
| 제휴연회비 |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
일할 계산인데, 기준일이 발급일이 아닙니다
중도 해지하면 해지일부터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반환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기준일이에요.
(신청일도, 발급일도 아닙니다)
빠지는 돈 두 가지
단, 새로 발급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갱신이나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 건에 붙는 비용이에요.
바우처나 할인 혜택을 이미 썼다면 그만큼이 차감됩니다.
"첫해 연회비는 환불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자주 도는 이야기인데, 근거로 인용되는 조항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것은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예요. 이건 면제에 관한 규정이지 중도해지 반환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오나
| 구분 | 기한 |
|---|---|
| 원칙 | 해지 후 10영업일 이내 |
| 부가서비스 이용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 | 3개월 이내 |
해지하지 않아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쓰는 카드를 그냥 두면 연회비만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휴면카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 이용일(한 번도 안 썼다면 발급일)부터 1년이 지나면 카드사가 유지 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됩니다.
정지된 뒤에도 응답이 없는 상태로 다음 연회비 청구일이 오면, 정지 시작일 기준으로 연회비가 일할 반환됩니다.
해지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널리 퍼진 이야기지만, 신용평가사의 공식 안내는 다릅니다. 카드 해지·탈회 자체가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나요?
네. 해지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반환됩니다. 다만 신규 발급 비용과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차감됩니다.
첫해에 해지해도 돌려받나요?
중도해지 반환 규정에 첫해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발급 비용이 차감되어 실제 반환액은 줄어듭니다.
반환은 언제 되나요?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이며, 부가서비스 이용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입니다. 늦어질 경우에도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해야 하나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 절차가 진행되어 정지되고, 정지 시작일 기준으로 연회비가 반환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정지된 카드는 갱신·대체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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