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 결제도 60일까지는 카드사 책임

카드를 잃어버린 걸 안 순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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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리고 며칠 뒤에야 모르는 결제 알림을 봤다면, 그 돈은 누가 물어야 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문제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나눠 정해 두었어요. 신고한 뒤의 결제는 물론, 신고 전 60일까지의 결제도 카드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원 쪽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문으로 하나씩 정리했어요.

분류 소비자 권리읽는 시간 약 6분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시행령 제6조의9
이 글의 순서
  1. 기준은 ‘신고한 날’이에요
  2. 회원이 책임질 수 있는 3가지
  3. 위조·해킹·명의도용은 따로 봐요
  4. 알게 된 순간 할 일

기준은 ‘신고한 날’이에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지는 책임을 이렇게 나눠요.

언제 쓰였나누가 책임지나근거
신고(통지)한 뒤카드사제16조 ①
신고 전 60일 안카드사 (원칙)제16조 ② · 시행령 제6조의9 ①
신고 전 60일보다 앞법이 정한 카드사 책임 기간 밖시행령 제6조의9 ①
카드사 책임 기간 =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 통지 이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는 것이에요. 신고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60일 창의 앞쪽 끝도 하루씩 밀려서, 오래전 결제가 보호 범위 밖으로 빠질 수 있어요.

회원이 책임질 수 있는 3가지

법은 카드사가 분실·도난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둘 수 있게 해요(제16조 ③).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1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해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처럼 고의·과실이 없으면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어요(제16조 ③ 단서).
2
계약은 서면·전자문서여야 해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제16조 ⑦).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은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요.

고의·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 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두거나, 가족·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면 회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카드사 약관에 따라요.

위조·해킹·명의도용은 따로 봐요

분실·도난과 달리, 아래 경우는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카드사 책임이에요(제16조 ⑤).

사고원칙
위조·변조된 카드 사용카드사 책임
해킹·전산장애·내부자 유출 등으로 얻은 정보로 사용카드사 책임
남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카드사 책임 (회원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

위조·해킹의 경우 회원이 부담하려면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런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해요(제16조 ⑥). 분실·도난보다 입증 부담이 카드사 쪽에 더 있어요.

알게 된 순간 할 일

1
바로 신고하고 접수번호 받기
카드사는 신고를 받으면 접수자·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즉시 알려줘야 해요(제16조 ④). 이 기록이 신고일의 증거가 돼요.
2
모르는 결제에 이의 제기하기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제16조 ⑩).
3
결제 날짜를 정리하기
60일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명세서에서 모르는 결제를 날짜·금액별로 정리해 두세요.
날짜별로 넣으면 카드사 책임 금액과 회원 부담 가능 금액을 나눠 보여 주는 분실·도난 보상 판정기를 만들어 두었어요.
결제 날짜로 판정해 보세요
신고한 날과 모르는 결제의 날짜·금액을 넣으면, 카드사 책임 금액과 회원 부담 가능 금액을 나눠 보여 드려요.
분실·도난 보상 판정기 →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 신고 전 결제도 보상받나요?

신고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쓰인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②, 시행령 제6조의9 ①). 회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카드에 적어 뒀는데 보상이 안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는 회원 책임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만 해당하고, 분담 비율은 카드사 약관에 따라요.

해킹으로 결제됐는데 제 책임인가요?

해킹·정보 유출로 얻은 정보로 쓰인 금액은 카드사 책임이 원칙이에요. 회원이 부담하려면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해요.

이의를 제기하면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나요?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제16조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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