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리고 며칠 뒤에야 모르는 결제 알림을 봤다면, 그 돈은 누가 물어야 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문제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나눠 정해 두었어요. 신고한 뒤의 결제는 물론, 신고 전 60일까지의 결제도 카드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원 쪽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문으로 하나씩 정리했어요.
기준은 ‘신고한 날’이에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지는 책임을 이렇게 나눠요.
| 언제 쓰였나 | 누가 책임지나 | 근거 |
|---|---|---|
| 신고(통지)한 뒤 | 카드사 | 제16조 ① |
| 신고 전 60일 안 | 카드사 (원칙) | 제16조 ② · 시행령 제6조의9 ① |
| 신고 전 60일보다 앞 | 법이 정한 카드사 책임 기간 밖 | 시행령 제6조의9 ① |
회원이 책임질 수 있는 3가지
법은 카드사가 분실·도난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둘 수 있게 해요(제16조 ③).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처럼 고의·과실이 없으면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어요(제16조 ③ 단서).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제16조 ⑦).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은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요.
| 고의·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 |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 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위조·해킹·명의도용은 따로 봐요
분실·도난과 달리, 아래 경우는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카드사 책임이에요(제16조 ⑤).
| 사고 | 원칙 |
|---|---|
| 위조·변조된 카드 사용 | 카드사 책임 |
| 해킹·전산장애·내부자 유출 등으로 얻은 정보로 사용 | 카드사 책임 |
| 남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 | 카드사 책임 (회원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 |
위조·해킹의 경우 회원이 부담하려면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런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해요(제16조 ⑥). 분실·도난보다 입증 부담이 카드사 쪽에 더 있어요.
알게 된 순간 할 일
카드사는 신고를 받으면 접수자·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즉시 알려줘야 해요(제16조 ④). 이 기록이 신고일의 증거가 돼요.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제16조 ⑩).
60일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명세서에서 모르는 결제를 날짜·금액별로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 신고 전 결제도 보상받나요?
신고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쓰인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②, 시행령 제6조의9 ①). 회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카드에 적어 뒀는데 보상이 안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는 회원 책임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만 해당하고, 분담 비율은 카드사 약관에 따라요.
해킹으로 결제됐는데 제 책임인가요?
해킹·정보 유출로 얻은 정보로 쓰인 금액은 카드사 책임이 원칙이에요. 회원이 부담하려면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해요.
이의를 제기하면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나요?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제16조 ⑩).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